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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정2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D 2 층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방 등록 없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2016. 8. 27. 22:10 경 위 장소 100평의 면적에 방 12개를 만들고 각 방에 영상 또는 반주기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 G 외 2명으로부터 1 시간 30분의 이용료 39,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에 관한 신고를 마친 후 적법하게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의 정의 1) " 노래 연습장 업“ 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음악산업 법 ’으로 약칭한다) 제 2조 제 13호] 2) ”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이라 함은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음악 영상 파일( 이하 " 음반 등" 이라 한다) 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음악산업 법 제 2조 제 8호). 나. 어떤 업소가 음반 등 제작소인지 노래 연습장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영업을 신고 하였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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