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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42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음반ㆍ음악영상물의 기획 및 복제 제작이 가능한 기기를 보유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면 족하다는 상담을 받고 위 회사로 부터 기기를 구매하여 이 사건 뮤비방을 운영한 것이므로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D 2 층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방 등록 없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2016. 8. 27. 22:10 경 위 장소 100평의 면적에 방 12개를 만들고 각 방에 영상 또는 반주기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 G 외 2명으로부터 1 시간 30분의 이용료 39,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가) " 노래 연습장 업“ 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음악산업 법 ’으로 약칭한다) 제 2조 제 13호] 나) ”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이라 함은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음악 영상 파일( 이하 " 음반 등" 이라 한다) 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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