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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사실상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00 경 위 ‘C ’에서 손님인 D 등 8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8개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임의 동행보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3호에서는, ‘ 노래 연습장 업’ 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잔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 나 인가 ㆍ 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ㆍ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물 제작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준다거나,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규정이 정하는 ‘ 노래 연습장 업 ’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않은 노래 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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