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녹음시설을 갖춘 채로 행한 영업이 위 법조항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녹음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사업의 종류를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녹음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사업의 종류를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법 제2조 제6호 및 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 1996. 4. 19.자 96마229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연습장은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반주장치를 하고, 다만 법령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녹음시설을 부가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설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하는 이상 신고 없이 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1997. 5. 17. 16:40경 금 5,000원을 받고 4명의 18세 미만의 자들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함으로써 법 제3조 제5호, 법시행령 제5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래연습장업 또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