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잔여지 관련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C), 국도39호선(D) 확장공사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C), 국도39호선(D) 확장공사(이하 위 공사들을 통틀어 ‘제1사업’이라 한다
) - 고시 : 2011. 12. 12. 시흥시 고시 E, 2012. 1. 3. 시흥시 고시 F, 2012. 10. 30. 시흥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시흥시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7.자 수용재결(이하 ‘제1사업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제1사업 보상금 내역’의 각 토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제1사업 보상금 내역’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잔여지 매수청구 및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는 기각되었다). - 수용개시일 : 2013. 3. 7.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제1사업 이의재결’이라 하고,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틀어 ‘제1사업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1 ‘제1사업 보상금 내역’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잔여지 매수청구를 포함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나. H 민간투자시설사업(I)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 민간투자시설사업(I, 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
) - 고시 : 2011. 3. 25. 국토해양부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제2사업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제2사업 보상금 내역’의 각 토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제2사업 보상금 내역’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잔여지 매수청구는 기각되었다). - 수용개시일 : 2012. 11. 19.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및 2013. 10.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