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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구합5775
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1,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울산 북구 7차)] - 사업시행계획 고시: 2009. 4.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97호, 2011. 3.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7호, 2014. 8.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60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14항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그 지장물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2. 10. - 손실보상금: 총 1,916,465,450원(= ① 이 사건 토지들 1,447,354,500원 ② 이 사건 지장물 469,110,950원) -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5 내지 17항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이 넓고, 피고가 교각 하부에 항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할 예정이므로 종래의 목적인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총 1,949,670,450원(= ① 이 사건 토지들 1,476,622,850원 ② 이 사건 지장물 473,047,600원) -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이 넓고, 피고가 교각 하부에 항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할 예정이므로 종래의 목적인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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