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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2구합779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원고 H의 소 중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철도사업(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 2010. 4. 12. 국토해양부 고시 M, 2011. 6. 20. 국토해양부 고시 N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각 수용재결(위 사업 J공구, K 및 L공구에 대한 각 수용재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원고들 소유의 수용 대상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일시사용 대상토지 및 이에 대한 사용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인천 남동구 O은 ‘O’이라고 하고, 인천 남동구 P은 ‘P’이라고 한다). - 원고 A, B, C, D, E, F, G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잔여지 가격감소분 청구 대상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수용(사용)개시일 : 2012. 1. 16. (일시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2년까지)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J공구, K) 및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L공구)(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원고 수용 대상토지(영구취득) 수용보상금액(단위 : 원) 비고 일시사용 대상토지 (일시사용) 토지사용료(단위 : 원) 잔여지 가격감소분 청구 대상토지 청구 결과

1. A Q 전 234㎡ 지분 3/4, R 전 402㎡ 지분 1/2 188,763,520 지장물 보상 (없음) S 전 62㎡ 지분 1/2, T 전 1,488㎡ 지분 3/4 기각

2. B U 답 311㎡, V 답 15㎡(잔여지매수) 110,840,000 지장물 보상 W 답 284㎡ 3,862,400 W 답 996㎡(전체면적) 기각

3. C X 전 219㎡, Y 전 361㎡, Z 전 599㎡ 343,031,000 지장물 보상 AA 전 288㎡, AB 전 433㎡, AC 전 505㎡, AD 전 516㎡, AE 전 957㎡, AF 전 822㎡ 40,980,900 AA 전 288㎡, AB 전 746㎡, AC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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