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7. 통영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인건비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남 산청에서 칡을 캐서 가공을 하려고 하니 인력을 공급해 달라, 인력을 공급해 주면 인건비를 반드시 지불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6. 4. 5. 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초 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 받았고, 2012년 경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초 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더라
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4.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차례에 걸쳐 인력을 공급 받고 그 인건비 합계 69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 경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를 지불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