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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478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해체 공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2. 8.경 소외 C 등(이하 ‘발주처’라고 한다)과 사이에 전남 함평군 D 소재 의료시설(E요양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하였고, 그 무렵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 및 내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몇 차례 교섭 끝에 2015. 3. 16. 최종적으로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7. 공사 기성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의 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 3,400만 원(=정산금 1억 4,000만 원 부가가치세 1,400만 원 - 기 지급 기성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제기시 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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