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건축주)는 2015. 6. 2.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 1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5. 6. 5. 건축업자인 원고에게 위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5. 6. 9.부터 2015. 9. 9.까지, 공사대금은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터파기 공사 후 4,000만 원, 골조공사 완공 후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완공 후 1개월 내에 지급),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1일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고는 2015. 7. 13.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속 중 보강토 공사, 오수ㆍ우수관로 공사, 진입로 공사 등 일부 공사(이하 ‘직영공사’라고 한다)를 피고가 직접 시공하고, 그에 따라 위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서 직영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 합의’라고 하고, 감액 후의 공사비를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직영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9. 30.까지 피고에게 폐기물 계량증명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승인통지서 및 보험료 납부 영수증, 유리시험성적서 및 단열재 자재납품확인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였다.
(4)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이 120,801,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출된다 위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서 감액할 직영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입증할 사항이나, 피고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원ㆍ피고 모두 위 1억 4,000만 원에서 직영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