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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8.경 피해자 F(77세)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빌딩 3, 4층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소방법 규정 및 주차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24개의 원룸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개의 원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4개실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아 유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 1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는 J회사의 대표이고 B, C은 J회사의 이사이다. 당신이 추진하는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빌딩 3, 4층의 원룸으로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겨주면 이를 책임지고 해주겠다. 공사비 3억 4,000만 원에 도급을 주면 2011. 11. 24.까지 3, 4층에 각각 8평형의 원룸 12개씩 모두 24개의 원룸을 만들고 그 원룸 안에 가전제품 등을 채워 넣어 최고급 원룸으로 지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총 공사비는 3억 4,000만 원, 착공일은 2011. 9. 14., 준공일은 2011. 11. 24., 도급자는 피해자, 수급자는 J 대표 A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9. 15.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A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2011. 10. 27. 외벽공사비 등 명목으로 3,950만 원, 2011. 10. 31. 전자제품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 원, 2011.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모두 3억 5,9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2개월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원룸 24개실을 만들고 그 안에 가전제품을 갖추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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