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4가합35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915,4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6. 11.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2. 11. 26.경부터 2013. 3.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 사건 공사 전에 교회로 사용되던 본호 건물(이하 ‘본관’이라고 한다)과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제1호 건물(이하 ‘별관’이라고 한다)의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피고가 2012. 11. 26.부터 2014. 6.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 1 2012. 11. 26. 5,000만 원 2 2013. 1. 11. 5,000만 원 3 2013. 3. 26. 3,000만 원 4 2013. 5. 30. 4,000만 원 5 2013. 11. 12. 4,000만 원 6 2014. 6. 9. 1,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

라. 이 사건 어린이집 중 별관에 관하여 2013. 2. 28., 본관에 관하여 2013. 3. 8. 각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처음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때 공사 범위를 본관 리모델링 공사와 별관 일부 외장공사 등으로 한정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별관 리모델링 공사와 본관 옥상 주택 신축공사를 추가로 도급하고 본관 리모델링 공사의 항목도 추가하여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은 ①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된 견적서(갑 제3호증의 1) 기재 1억 9,669만 원, ② 본관 옥상 주택 신축공사대금 3,000만 원(갑 제3호증의 2), ③ 별관 리모델링 공사와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