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D, E 지상 1,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노인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 C은 2011. 10. 12. 유한회사 세움산업개발(이하 ‘세움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리모델링 공사비 14억 원 중 8억 원을 세움산업개발이, 6억 원을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9. 세움산업개발과 위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1. 12. 10., 준공일 2012. 3.경, 선금 5,000만 원은 2012. 2. 1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이 위 도급계약의 도급보증인이 되었다.
다. 그 후 피고들은 2012. 5. 1. 원고에게 “상기 금액(128,000,000원)은 전주시 덕진구 D 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전기 공사 잔금으로 확인하며, 공사 시공사 관계자인 F과는 무관하게 2012. 5. 31.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세움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대표자인 G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세움산업개발로부터 2011. 10. 18. 8,800만 원, 2011. 10. 21. 1억 3,2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위 금원 중 8,000만 원은 2011. 10. 18. F의 처 H에게, 4,000만 원은 2011. 10. 24. 인테리어 업체인 유한회사 모던종합건설에게, 600만 원은 2011. 10. 27. 판넬업자 I에게, 7,000만 원은 2011. 10. 28. 피고 C에게 각 송금되었고 위 금원 중 6,500만 원은 같은 날 세움산업개발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