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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5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에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공사 계약 수주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대문구 F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D이 할 것이다. 위 리모델링 공사 중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상가 리모델링 공사는 ㈜플레임씨앤씨로부터 G㈜이 수주하였으나 부도가 난 이후인 2010. 12.경부터 피고인이 위 G㈜의 대표이사로부터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 진행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이에 따라 다시 ㈜D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사도급계약서대로 2013. 3.경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리모델링 중 해체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구두진술 청취)

1. 통장 사본(편취금 송금 내역),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1. 하도급계약서 사본, 지급명령서,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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