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5, 23, 22, 21, 20, 19,...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강원 정선군 H 임야 57,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과 망 B는 부부지간으로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의, 망 B는 같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서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 통하지 않고 공로에 이를 수 없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비포장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는 위 비포장 도로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었다.
피고 및 망 B는 2014. 7.경 위 비포장 도로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 쇠사슬로 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위 비포장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망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들 또는 피고 C의 소유인 이 사건 인접토지에 개설된 비포장 도로, 즉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5, 23, 22, 21, 20,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포장 도로 159㎡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32, 31, 30, 29, 28, 11, 12, 27, 26, 25, 2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비포장 도로 184㎡,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4) 표시 52, 79, 80, 57, 58, 59, 81, 82, 83, 84, 85, 86, 87, 69, 70, 88, 89, 90, 91, 92, 93, 94, 95, 78, 52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