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 F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은, 1 별지...
이유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공유물분할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10 지분, 원고 B는 각 9/10 지분을 매수하여 2015. 3. 18.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는 피고 C이 1997. 6. 5.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 존재하는데, 피고 C은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3, 28, 27, 22, 23, 24, 25, 26, 16,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30, 29, 28, 3, 4, 5, 6, 35, 34, 33, 32, 31,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7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C이 점유하는 부분을 ‘피고 C 점유 부분’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이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H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2, 53, 54, 56, 55, 57,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는 피고 D이 2005. 3. 30.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등기부상으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이 존재하는데, 피고 D은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1, 22, 27, 28,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7, 18, 19, 20, 21, 28, 29, 30, 11, 12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