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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22 2017가단2048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1979. 9.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원고의 조부인 망 G과 사이에 공주시 H 임야 32,509㎡에 설치된 원고 선친 등의 분묘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75. 일자불상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제2주택 등’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에 관한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F은 일자불상경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 F의 자녀인 피고 C이 이 사건 제2주택 등을 단독상속하였다.

그리고 피소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6 내지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우사 59㎡, 별지 감정도 표시 20 내지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우사 75㎡를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6, 19, 20, 23, 2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3㎡에 콘크리트로 바닥 포장을 하였다

(위 각 우사와 콘크리트 포장을 합하여 ‘이 사건 우사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제2주택 등에는 피고 C과 그의 배우자인 I이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8. 일자불상경 E의 처인 피고 B,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은 연 50,000원의, 피고 C은 연 150,000원의 각 연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E은 2015. 7. 27.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 E의 자녀 중 피고 D가 2017. 5. 2.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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