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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7가단515240
토지인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강원 평창군 D 전 2,000㎡와 E 전 664㎡에 대한 통행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강원 평창군 F 전 715㎡, D 전 2,000㎡ 및 E 전 664㎡(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는 강원 평창군 G 대 675㎡의 소유자, 피고 C은 G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F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5, 6, 7, 8, 9,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19㎡[이하 ‘F 토지 중 (다)부분’]를 G에 있는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F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4, 3, 4, 5, 12, 9, 10,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2㎡[이하 ‘F 토지 중 (나)부분’]를 G에 있는 주택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 B는 1971. 1. 18.부터 2019. 1. 10.까지 강원 평창군 H 대 1,154㎡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6, 25, 26, 7, 8, 9, 10, 24, 1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3㎡[이하 ‘D 토지 중 (다)부분’] 및 원고 소유의 E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3, 16, 15, 14, 13,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3㎡[이하 ‘E 토지 중 (바)부분’]를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용하였다. 라.

또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6, 7, 26, 2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28㎡[이하 ‘D 토지 중 (나)부분’] 지상에 블록구조 샌드위치패널로 된 미등기 건물(I식당)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B는 2015. 6. 24.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J, K, L 토지 중 3,306㎡를 배추밭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13, 2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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