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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6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D, 피해자 C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며 이후 피고인이 넘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C은 경찰 수사 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심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인바, 위 각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7쪽)에는 ‘전측 경부에 경증의 울혈 소견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외부적 충격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 원심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의 요지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나 폭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 C의 진술이나 원심 증인 D의 진술과 대체로 같고 다만 순간적으로 생긴 일이라 피고인이나 C이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는지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여서 피해자 C의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의 요지는 '서 있던 C이 앉아 있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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