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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2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찌른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에 든 것으로 내리치려고 하여 막았고, 그 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3차례 정도 찔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빨간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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