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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노563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3. 19:00 경 구미시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 인과의 법인 양도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등에 대한) 의 각 기재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상해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턱관절 부위에 관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발생일 이후로부터 위 진단 일까지 사이에 턱관절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먹으로 왼쪽 턱을 쳤다.

” 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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