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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4노4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2013. 11. 30. 딸 F와 통화하면서 F가 “ 엄마( 피해자) 가 왜 맞았는데, 엄마는 당연히 때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따지듯 묻자, “ 너 거 엄마 그래 당했잖아.

”라고 이야기한 점, ② 2013. 11. 30. 오전 11시 17 분경 F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빠져 있고 얼굴 좌측 부위가 전체적으로 부어 있으며 좌측 턱 부위에 긁힌 자국이 선명히 나 있는 점, ③ F는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13. 11. 30. 새벽 2시 쯤 엄마가 절뚝거리며 들어왔고, 엄마 방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 엄마 왼쪽 발 양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양말을 벗으니 엄지 발톱이 살짝 들려서 피가 나 양말이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뺨에 손바닥 자국이 나 있었고 왼쪽 턱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왼쪽 귀에 긁힌 자국이 있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머리카락 정리를 하니 머리카락도 한 움큼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엄청 커서 눈 위에까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크기로 봤을 때 남자 손 크기였습니다.

발에 있는 피를 닦은 다음 약을 바르고 혹시 자다가 발톱이 빠질 것 같아서 밴드를 붙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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