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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6.11. 선고 2015노1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5노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상선(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고단1829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만을 특정하거나 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발목과 머리가 잘린 상태의 상반신과 하반신 전체를 촬영한 것인 점, 촬영한 장소도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인데다가 촬영 각도도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점,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모습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학생들의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 내지 범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원심이 증거로 거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민감한 신체 부분인 다리 부위를 동인들의 허락없이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동인들의 전신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동인들의 머리와 발목 부분을 제외한 하체 부분, 특히 그 중에서도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다.

② 피해자들의 모습은 이 사건 사진들의 중앙에 위치한 상태로 사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람들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풍경 등 거리의 모습을 찍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한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지나가는 여자가 이쁘고 해서 그냥 아무나 촬영하였다", "집에 가서 심심할 때 혼자 보려고 촬영하였다", "휴대폰을 한 손으로 가리면서 몰래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 17~18쪽), 검찰에서도 "대놓고 찍을 수는 없으니 휴대폰을 손으로 가린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여성들의 사진을 보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기분이 산뜻해지기 때문에 촬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122쪽).

(2)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은 이 사건 각 범행사실과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1. 모바일 분석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재훈

판사김영석

판사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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