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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나185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10. 10:49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91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속도를 늦추고 진행을 잠시 멈춰 교차로 좌우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 진행을 재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②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비하여 약 0.85초 전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운전자가 선후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근접한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의 속도는 27~39km/h였고, 피고 차량의 속도는 24~25km/h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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