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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1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5. 10:4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38-11 이면도로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도산대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부위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63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원고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은 우측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632,000원의 70%인 1,842,400원(= 2,632,000원 × 0.7)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 속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두 차량의 충격 부위로 볼 때 피고 차량이 다소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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