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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98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6. 22. 19: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이마트 지하 4층 주차장의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마침 그곳을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A 운전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당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 차량의 진입로에만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6. 27.경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83,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책임의 발생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그럼에도, D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이미 교차로상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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