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4]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환경관리업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B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공정오니 약 1,000톤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대지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에도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공정오니 약 1,000톤을 처리하였다.
[2014고단2946]
3.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비산먼지발생 사업을 하려는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15: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사업장에서 야적되어 있는 골재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방진덮개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 20. 16: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