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재생골재 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은 2012. 2. 27. C시청 환경자원과와 D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시청 환경자원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F’ 차량을 이용하여 화성시 G에 있는 C시청 자원화시설에서 17,270kg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위 주식회사 B까지 운반하였음에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의 차량번호란에 C시청 환경자원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된 ‘H’ 차량의 차량번호를 거짓으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각각 입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I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34회에 걸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각각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