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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8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위탁행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하면서, 2013. 1. 1.경부터 2015. 3. 4.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 약 115,900kg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행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2013. 12. 7. 사업장폐기물인 폐식용유부산물 1,800kg을 배출하면서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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