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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5 2012고정29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소재 두부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4.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콩비지) 297톤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폐기물관리대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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