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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262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5.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고인 수집의 폐비닐 등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B로 하여금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합계 약 93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5. 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F에서 피고인 운행의 G FM 카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비닐 등 사업장폐기물을 5회에 걸쳐 합계 약 93톤 가량을 수집하여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 02:20경 포천시 H 인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수거한 사업장폐기물 약 16톤을 피고인 운행의 G FM 카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도로에 무단 투기하였다.

『2019고단3917』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4. 2.경부터 2019. 4. 24.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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