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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23 2018나980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1행의 “이 사건 동산”을 “이 사건 오토바이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오토바이들은 총 시가가 4억 원을 호가하는 희소한 명품 슈퍼바이크이다.

피고는 2013. 6. 4. 이 사건 인도집행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압류집행에 따른 압류물품을 인수하였고, 현재까지 보관해 왔다.

2014. 3. 17. 이 사건 오토바이들에 관한 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오토바이들이 분실되어 인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관자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오토바이들이 분실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들의 시가에 상당하는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오토바이들이 분실되어 인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오토바이들에 대한 보관책임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들이 없어진 데 대한 책임을 집행관이 져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들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관련 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한 집행관의 잘못이 이 사건 오토바이들의 분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집행관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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