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8쪽 16행부터 9쪽 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은 피고가 계약에서 명시된 이행사항을 관철하지 못할 때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피고는 관련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승인조건이 부가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써 위 2,222,50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9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관인취수장 폐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선행조건인 관인취수장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의 목적인 관광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써 위 2,222,50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3예비적 주장).』 제3의 나항(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강원도로부터 이 사건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