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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나200703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글상자 내 위에서 3줄의 ‘자급조달’을 ‘자금조달’로, 3쪽 글상자 내 위에서 3줄의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으로, 아래에서 2줄의 ‘과실에 의한 생위’를 ‘과실에 의한 행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대주단을 모집하여 2019. 2. 25.까지 대주단으로부터 36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대주단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 제8조에 따른 위약금 4억 3,200만 원(= 360억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선한 금융기관인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이 2019. 2. 25.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모두 승인하였으나,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저축은행과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자문계약은 위임계약인데, 원고는 분양 승인 후 분양률이 30%에 도달하여야 착공 및 대출자금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조건과 분양 승인 후 3개월 내에 분양률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조건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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