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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22 2020나10549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4 면 17 행부터 18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제 2 노래 연습장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0. 2. 6. 이 사건 노래클럽의 상호를 ‘R 주점 ’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노래클럽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제 1 노래 연습장 영업의 양도인으로서 상법 제 41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20. 9. 7.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5 면 2 행부터 17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5 면 2 행의 “1)” 을 “ 가)” 로, 12 행의 “2) ”를 “ 나)” 로, 15 행의 “3)” 을 “ 다)” 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1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금지 및 영업권 양도금지 의무에 관한 집행관의 공시를 구한다.

』 피고 이 사건 노래클럽과 이 사건 제 1 노래 연습장은 업종과 업태, 적용되는 세법규정 및 세율이 전혀 다르고,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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