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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4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고, 당시 현장 바닥에서 깨진 유리잔과 재떨이가 발견되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를 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위치, 피고인이 자신을 유리컵으로 때린 행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마주하여 담배를 피 던 중 갑자기 ‘ 억’ 소리를 내며 나간 뒤 피를 흘리며 들어왔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에서 뒤로 돌더니 갑자기 피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해를 한 것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다.

④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눈 근처로서 실명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위인 점, 피해자가 자해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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