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고, 당시 현장 바닥에서 깨진 유리잔과 재떨이가 발견되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를 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위치, 피고인이 자신을 유리컵으로 때린 행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마주하여 담배를 피 던 중 갑자기 ‘ 억’ 소리를 내며 나간 뒤 피를 흘리며 들어왔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에서 뒤로 돌더니 갑자기 피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해를 한 것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다.
④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눈 근처로서 실명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위인 점, 피해자가 자해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