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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팔을 손톱으로 긁어 자해하여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범행 내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팔을 자해한 후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팔을 자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경찰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조작하기 위하여 자해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폭행을 당한 다음날 곧바로 M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경추부 및 요추부 근긴장, 좌 견관절 출혈성 좌상, 좌 수부 찰과상, 흉부 좌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좌상, 찰과상 등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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