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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5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접시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접시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한테 맥주병 혹은 유리컵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 34쪽),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한 진술로 그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졌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주먹이나 발이 아닌 딱딱한 물체였고, 사기접시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5, 111쪽). ③ 피해자는 전두골동의 골절 외에도 눈 주변에 8cm, 좌측 뺨에 4cm의 열상을 각 입었는데 위와 같은 열상은 주먹으로 맞았을 때 생기는 상처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때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때문에 위와 같은 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안경은 안경알이 없는 플라스틱 재질이었던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눈 주변 외 좌측 뺨까지 열상을 입은 것은 설명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자백은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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