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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7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22:00 경 파주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 세, 여) 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골절상을 입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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