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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단2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7:00 경에서 같은 날 18:00 경 사이,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9 세, 여) 과 측량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11번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단서, 의사 답변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만 잡아당겼을 뿐인데,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자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 G의 법정 진술, H의 진술 녹취서만으로는 피해 자가 자해하여 뇌진탕,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평소 골다공증 등의 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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