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던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01:10 경 경북 울진군 C 아파트 103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38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맞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야심한 시각인 새벽 1 시경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인 이유는 피고인의 아이가 피해자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것 때문이었던 점, ② 당시 그 곳에서는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아이들이 거주하면서 잠을 자고 있거나 잠을 청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와서 소란을 부릴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은 깨어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를 비교해 보아도 피고 인의 폭행 내용 및 상해를 가한 정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 보다 피해 자의 폭행 내용 및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