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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02동 16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래스톡은 주식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투자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 원금손실이 되지 않고, 매달 30%의 수익금을 주고, 수익이 최대로 발생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 등을 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고, 자신도 타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주식투자에는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건이 주식투자와 관련된 것임은 설명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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