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5] 피고인은 2007. 7. 1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매달 이자를 주겠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으니 보험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주식투자와 관련된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7,74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3고단3106]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이자를 1부 지급하고 원금도 꼭 변제할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9.까지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5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H, K, L, M, N, G,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