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피해자 B이 2~3억 원 가량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증권회사를 다녔고 지금도 증권회사에서 연봉 1억을 주면서 오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내므로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종목을 알려주었고 실제 일부 수익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0.18%를 지불해야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연간 10%의 수익을 내주겠다. 나는 하루에도 10억 이상 거래를 한다. 돈을 빼달라고 하면 그 정도의 돈은 언제라도 빼주겠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었고, 당시 누적매매수익 손실은 247,309,532원에 이르고 월 매매 수익률 역시 2011. 10.경에는 마이너스 70.43%, 2011. 11.경에는 마이너스 52.61%, 2011. 12.경에는 마이너스 56.89%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같은 해
2. 15.경 같은 계좌로 6천만 원을, 같은 해
3. 24.경 9천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3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