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군포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여, 5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12. 1.경 피해자에게 ‘롱숏 전략이라는 기법 등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 수익금을 주겠다. 월 5부 이상의 이자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 E와 ㈜ F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 내지 투자금과 이자나 수익금을 지불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3. 10. 8. 500만 원, 2013. 11. 7. 500만 원, 2013. 12. 3. 1,000만 원, 2013. 12. 5. 1,000만 원, 2013. 12. 10. 1,000만 원, 2013. 12. 20. 500만 원, 2014. 1. 3.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