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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147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인 C이 원고의 명의를 빌어 중고차 매매업을 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2012. 6.경부터 이른바 ‘딜러’로서 C에게 중고차의 매도ㆍ매수인을 소개하고 그 매매대금 등을 건네주면, C은 수수료 등을 떼고 남은 돈에서 피고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 C이 2015. 11. 30. 사망하였고, 원고가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C과 피고가 위와 같이 중고차 매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은 피고에 대하여 64,059,424원의 정산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피고가 2015. 12.경부터 6개월간 연체한 수수료가 1,8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돈 합계 65,859,4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 중 “/26(9월 26일)” 등 작성 부분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 2012. 5.경부터 2 015. 5.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오간 돈의 차액이 64,059,424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장부 중 비고란 등의 ‘잔금’ 기재 부분(“잔:”)에는 피고의 서명 등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 등이 없는 점, ② 위 금융기관 거래내역만을 들어 피고의 정산금 채무를 추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③ C과 피고가 2015. 6.경 위 업무관계를 종료하여 그 이후로는 수수료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④ 피고가 C에게 최종적으로 소개한 중고차량에 관한 정산내역은 위 장부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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