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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22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4. 4.경 피고로부터 종고 벤츠 E 클래스 승용차 및 미니 쿠퍼 승용차를 3,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피고와 체결하고, 2014. 4. 26. 피고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아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15. 2. 2. 및 2015. 2. 16.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ㆍ피고는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C이란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매입하는 것을 중간에 알선하였을 뿐이다. 2014. 2.경과 2013년 여름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고와 C이 피고의 소개로 중고차량 매매 거래를 성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C이란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에 피고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원고가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준 것일 뿐이지, 원고와 피고가 위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자동차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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