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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81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인 C이 원고의 사업자 명의로 중고차 매매업을 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2012. 6.경부터 이른바 ‘딜러’로서 C에게 중고차의 매도ㆍ매수인을 소개하고 그 매매대금 등을 건네주면, C은 기지급한 자동차구입비,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 중의 일부를 피고에게 수수료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 C이 2015. 11. 30.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에 2012. 9. 26.자 기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가 27,514,154원임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고, C은 2012. 9. 26.이후 원고의 통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자동차구입비, 수리비, 과태료, 압류해제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7,665,081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정산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7,846,7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가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6개월간 연체한 사무실임대료 합계액이 180만 원(= 월 30만 원 × 6개월)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합계 59,132,535원(= 27,514,154원 307,665,081원 - 277,846,700원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갑1,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중 “/26” 2012. 9. 26.을 의미한다

(기록 제18쪽 참조) 부분에 피고가 서명하였는데, 그 서명 아래 부분에 "잔 : 27,514,15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2012. 9. 2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오간 돈의 차액이 2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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