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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146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6,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내부통신배선공사, 홈페이지 제작, 이동전화 판매 및 개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통신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와 이동전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2016. 9.경 ~ 2017. 5.경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동전화의 판매대금과 수수료 등의 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항 목 판매대금 수수료 지원/차감 정산금 1 2016. 9. 11,088,000 7,980,000 33,000 3,141,000 2 2016. 10. 26,408,600 16,236,000 10,172,600 3 2016. 11. 26,041,700 18,330,000 26,400 7,738,100 4 2016. 12. 56,749,200 41,611,000 15,138,200 5 2017. 1. 14,133,300 11,626,500 2,506,800 6 2017. 2. 16,222,900 13,040,000 3,182,900 7 2017. 3. 10,142,400 7,130,000 37,800 3,050,200 8 2017. 4. 27,243,000 12,640,000 11,540 14,614,540 9 2017. 5 10,923,200 6,940,000 4,993,290 8,976,490 10 2017. 2. 28. 송금액 1,867,600 1,867,600 11 유심 96,800 96,800 합계 200,916,700 135,533,500 5,102,030 70,485,230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2016. 11. 30.경 2,064,100원, 같은 해 12. 30.경 2,109,800원, 2017. 5. 20.경 1,735,000원, 2017. 6. 15.경 1,000,000원 등 합계 6,908,9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70,485,230원에서 지급받은 6,908,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576,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직원(팀장) D에게 나머지 63,576,33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산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지급한 돈은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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