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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30376
할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0,681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8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대출금 22,000,000원, 이율 연 15.4%(연체이율 연 25%)의 중고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그 대출원리금이 2014. 4. 28. 기준 22,550,68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22,550,681원 및 그 중 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도인으로부터 대상 중고차(제네시스 B)를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출약정 제10조에 따라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대출금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28. 오후 15시경 원고에게 위 중고차의 인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출이 같은 날 오후 16시경 피고 지정의 금융제휴사 계좌로 실행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이른바 차명대출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위 중고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피고 앞으로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등도 피고 답변서에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 자체만으로 대출계약의 효과가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위 제휴사와의 내부관계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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